국내 수출기업 ,  ESG 수출규제 ‘인식수준’ 크게 미흡
국내 수출기업 ,  ESG 수출규제 ‘인식수준’ 크게 미흡
  • 이용원
  • 승인 2024.03.28 14: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EU에서 ESG 수출규제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기업들의 규제 인식 및 대응 수준이 크게 미흡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28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국내 수출기업 205개사를 대상으로 ‘국내 수출기업의 ESG 규제 대응현황과 정책과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른면 6개 주요 ESG 수출규제에 대한 인식 수준은 100점 만점에‘42점’, 대응수준은‘34점’으로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ESG 수출규제에 대한 인식은 ‘전혀 모름’으로 응답한 경우 0점, ‘매우 잘 알고 있음’으로 응답한 경우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고, 대응수준의 경우 ‘전혀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으로 응답한 경우를 0점, ‘매우 잘 대응하고 있음’으로 응답한 경우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해 도출했다.

기업규모별로 보면 ESG 수출규제에 대한 인식과 대응수준은 차이를 보였다. ESG 수출규제에 대한 인식수준은 대기업은 55점인 반면 중소기업은 40점으로 나왔고, 대응수준도 대기업은 43점, 중소기업은 31점으로 나타나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ESG 수출규제에 대해 잘 모르고 있고, 대응노력도 부족한 것으로 분석됐다.

기업들은 부담이 되는 ESG 수출규제로 ‘탄소국경조정제도’(48.3%)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공급망 지속가능성 실사’(23.9%), ‘포장재법’(12.2%),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지침 및 공시기준’(10.7%), ‘배터리 규제’(2.9%), ‘에코디자인 규정’(2.0%) 등 순이었다.

탄소국경조정제도는 EU로 수입되는 역외 제품에 대해 EU 배출권거래제(EU-ETS)와 동등한 탄소가격을 부과·징수하는 제도로, 2023년 10월부터 6개 품목(시멘트, 철강, 알루미늄, 비료, 전력, 수소)을 대상으로 시범 시행 중이다. 이 제도는 2026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제품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향후 석유․화학, 플라스틱 등 대상 품목이 추가될 예정이어서 기업들이 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풀이된다.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관련 가장 큰 애로사항은 ‘탄소배출량 측정 어려움’(52.7%)이 꼽혔다. 그 뒤를 이어 ‘탄소저감시설 투자 자금 부족’(41.0%),‘전문인력 부족’(37.1%)등의 순으로 나왔다. 응답기업들은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을 위한 정책과제로 ‘탄소배출량 검증시 국내 검증기관 인정 필요’(54.1%), ‘탄소배출량 보고 의무 완화’(53.7%) 등을 요청했다. 

조사대상 업체들은 대부분 공급망 실사를 시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정책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망 실사를 시행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전체의 81.4%가 ‘시행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고, 이밖에 ‘시행하고 있다’ 또는 ‘시행할 계획이다’라는 응답은 각각 9.3%에 불과했다.

특히, 해외에 소재한 협력업체에 대한 공급망 실사 대응 수준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67.9%를 차지해 기업들이 해외 협력업체 관리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EU를 중심으로 한 ESG 수출규제가 갈수록 촘촘해지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우리 기업들이 수출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업현장에서 실제 적용할 수 있는 더욱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지원과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용원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