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받는 농민들 늘어난다”···지역 품목 확대해야
“월급 받는 농민들 늘어난다”···지역 품목 확대해야
  • 김도우
  • 승인 2019.02.14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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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매대금 일부 나눠서 받는 돈... 익산 남원 완주 무주 임실만 시행

임실에서 벼농사를 짓는 이기백(56)씨는 월급쟁이 농부다

벼농사를 시작해서 출하전까지 매월 300만원씩 통장에 꽂힌다. 이 월급은 지역 농협을 통해 1년 치 수매 대금의 일부를 나눠서 받는 돈이다. 그는 벼 외에도 고추·마늘까지 재배하는 대농(大農)이다. 하지만 대다수 농업인처럼 추수 이후에나 목돈을 만질 수 있다. 이마저도 농협 대출금과 재료비를 갚으면 이듬해 5~7월쯤 자금이 곤궁해진다.

이씨는 “자녀 교육비와 생활비, 인건비 조달을 위해 연초 2000만원 정도를 대출받기 일쑤였다”며 “2016년부터 월급을 받으니 빚을 지지 않고 가계·영농을 계획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가을철 뭉칫돈보다 월급을 택하는 농민이 늘고 있다. 도시 월급쟁이처럼 매월 고정적으로 돈을 받는 ‘농업인 월급제’ 덕분이다. 2015년 임실군을 시작으로 익산시·남원시·완주군·무주군에서 시행중이다.

우미나 임실군 농촌활력과 농산물 유통팀 주무관은 “임실군은 2015년부터 시작했고, 4월부터 8월까지 최고 1,500만원을 분할해서 주고 있다”며 “벼농사만 해당된다”고 말했다.

익산시는 3월부터 9월까지 월 200만원을 준다. 익산시는 이자 4.9%를 지원한다.

농가수는 54농가(2017년 기준)가 이용하고 있다.

황현옥 익산시 농정협력팀 주무관은 “농민 월급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고민중이다 담당자도 그것 때문에 출장중이다”며 “상반기에 확대방안을 마련해 추진하려한다”고 말했다.

익산은 2018년 기준 42농가로 12농가가 줄었다.

남원시도 벼농사에 한해 월240만원을 준다. 이자 지원은 익산시와 마찬가지이고 517농가(2017년 기준)가 이용하고 있다.

완주군은 벼와 마늘 곶감 등 7개 품목에 대해 농업인 월급제를 확대 시행하고 있다.

월 300만원씩 주며 250가구(2017년 기준)가 이용하고 있다.

완주군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15억5000만원의 월급을 지급했다. 올해 현재는 45농가가 6억원의 월급을 신청한 상태다.

완주군은 삼례농협 등 7개 지역농협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대상품목은 일반벼, 친환경벼, 마늘, 양파, 곶감, 블루베리, 한육우다.

박성일 군수는 “참여농협 추가와 대상품목 확대 등을 통해 농업인 월급제를 확대 시행하고 있다”며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계획적인 영농을 추진할 수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게겠다”고 말했다.

무주는 이자지원을 많이 해준다.(5%, 대행수수료 1%) 대상품목도 사과 포도 복숭아 천마 딸기 오미자 머루 등 12개 품목이다. 2017년 기준 92농가가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농업인 월급제는 농협 등에 책정된 계약 수매대금을 농가가 연중 분배해 미리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자치단체가 농협 등과 연계해 30만~200만원 가량의 월급을 1월부터 10월까지 농가에 지급한다. 농민들은 받은 월급 총액에 이자를 보태지 않고 수확기인 10월께 갚으면 된다. 수매계약 맺은 만큼 판 뒤 월급의 총 지급액을 갚는 형식이다. 벼농사에 한정됐던 작물은 지역 사정에 맞춰 배와 감자·무·양파 등으로 확대됐다.

하지만 농업인 월급제가 실제 소득을 높이는 방안은 아니다. 그래서 등장한 게 농민수당(농민기본소득제)이다. 농민수당은 영농규모나 수확량 등에 상관없이 농가에 소득보전 개념으로 일정액을 주는 제도다. 전북에서는 고창군이 도입예정이며 농가마다 연간 50~60만원을 지원한다.

김종회 의원(민주평화당 김제 부안)은 “농업인 월급제는 결국 갚아야 할 돈을 선지급 받는 형태일 뿐 실질적인 농가소득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며 “일부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민기본소득제를 확대하거나,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평가해 소득을 보전하는 형식의 ‘공익형농업직불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백승우 전북대학교 농경제학과 교수는 “대개 경작지 면적에 따라 월급이 정해지기 때문에 소규모 농가는 영농에 재투자하거나 생활비를 보태는 데 역부족이라는 의견도 있다”며 “극소수지만 수매를 약정한 농가가 출하하지 않을 경우 농협이 본 손해를 보전하는 장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백 교수는 “그러함에도 연초 아이들 입학 등 들어갈 돈이 많으니 분산해서 주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전북 전 지역에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농가에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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