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100호 민생법안 ‘노인일자리 지원법’ 발의
김광수 의원, 100호 민생법안 ‘노인일자리 지원법’ 발의
  • 고주영
  • 승인 2019.02.14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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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친화적 근로환경 조성으로 노인 삶의 질 향상시킬 것”
 

국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 전주갑)은 14일 100번째 대표발의 법안으로 ‘노인일자리 지원법’(노인일자리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노인일자리 지원법’은 우리나라의 노일일자리 및 사회활동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기반 마련과 노인의 경험과 전문지식을 토대로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개발·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통계청이 발표한 ‘고령자 통계’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70~74세 고용률은 33.1%로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OECD 평균 15.2%보다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직업별 분포를 조사한 결과, 단순노무종사자(24.4%), 기능·기계조작 종사자(22.3%), 서비스‧판매종사자(22.1%) 순으로 나타나는 등 노인의 상당수가 임시직, 일용직 같은 질 낮은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김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를 통해 다양한 노인들이 일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개발은 물론 노인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시켜 궁극적으로 노인의 삶의 질 향상 및 고령화 문제 해결에 기여하도록 했다. /서울=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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