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지용 도의원, ‘영농폐기물 수거지원 조례’ 제정 추진
송지용 도의원, ‘영농폐기물 수거지원 조례’ 제정 추진
  • 김도우
  • 승인 2019.01.20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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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 관련 추진계획 1년마다 수립’ 등 내용 포함
▲ 송지용 도의원(완주1)

전북도의회가 영농폐기물 수거지원을 규정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영농폐기물로 인한 농촌의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전북도의 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송지용 전북도의회 의원(완주1)은 최근 완주군 농민회 회원과 환경단체 회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라북도 영농폐기물 수거 등에 관한 조례’ 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송지용 의원은 “영농활동으로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의 수거 지원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와 지속가능한 지역농업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조례안 제3조와 제4조에는 도지사가 농업환경 보호와 개선을 위해 영농폐기물 수거, 영농폐기물 수거 기반시설 확충, 영농폐기물 처리, 재활용 등 영농폐기물 수거에 관한 추진계획을 1년마다 수립하도록 했다.

또 제5조에는 ‘영농폐기물 발생량, 영통폐기물 수거 현황, 영농폐기물 처리, 재활용 현황 등 농업환경 보호와 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송지용 의원은 “도지사가 시장·군수의 영농폐기물 수거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영농폐기물 수거비 기준 마련을 위한 지침을 시장‧군수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며 “업무지원과 상호 협조가 원활하게 잘 이뤄져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과 개선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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