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란 말이 불편한 군필자들
'양심적 병역거부'란 말이 불편한 군필자들
  • 조강연
  • 승인 2018.12.16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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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가는 사람은 비양심적이냐?"

지난 14일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는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21)씨 등 5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러 사정에 비춰 볼 때 피고인들의 종교적 신념이 확고하다고 볼 수 있다”면서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원심 파기 사유를 설명했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이들은 지난해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처럼 최근 양심적 병역거부자 관련 무죄 판결 소식이 잇따라 전해지면서 시민들의 ‘갑록을박’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이 중에서도 ‘양심적’이란 용어에 대해 반말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병역거부가 양심적이면 군대를 다녀오거나 입대를 앞둔 시민들의 경우 비양심적이냐는 것이다.

전주에 살고 있는 성모(30)씨는 “국방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 어떻게 양심적일 수가 있냐”면서 “나라를 위해 고생하는 현역병들만 불쌍하다”고 토로했다.

예비역 김모(27)씨도 “종교적 병역거부도 아니고 양심적이란 말은 잘못된 거 같다”면서 “휴전국가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본인들의 신앙심만을 위해 군대입영을 거부하는 것은 비양심적인 것이 아니고 이기적인 것이다”고 지적했다.

직장인 김모(31)씨도 “어떤 부모가 자식들을 군대에 보내고 싶겠냐”면서 “사교육처럼 어렸을 때부터 군대 안 보내려고 종교를 억지로 믿게 하면 어떡할 거냐”고 꼬집었다.

이 같은 반감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드러나고 있다.

양심적이란 표현을 바꿔달라는 주장부터 심지어 군필자들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청원까지 쇄도하고 있다.

최근에 올라온 청원글을 살펴보면 “일부 극소수의 종교적 거부자를 ‘양심적 병역거부’란 표현을 한다면 병역을 이행한 대다수의 사람은 양심적이지 못해 병역을 이행한 것으로 비춰지게 된다”면서 “양심적이란 말 대신 종교적 병역거부로 표현해 달라”고 적혀있었다.

또 다른 청원글은 “대한민국 남성 중 의무가 아니었다면 군 복무를 선택한 사람이 얼마나 될 거 같냐”면서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판결로 인해 박탈감을 느낀 군필자들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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