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으로 둔갑한 불법 성인PC게임장 ‘활개’
합법으로 둔갑한 불법 성인PC게임장 ‘활개’
  • 조강연
  • 승인 2018.11.29 18: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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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북지역 곳곳에서 성인 게임장이 성행하고 있다.

이 같은 성인 게임장은 주택가는 물론 학교 주변까지 파고들었다.

문제는 합법으로 둔갑한 불법 사행성 게임장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게임포인트를 현금으로 바꿔주면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불법이지만 ‘들키지만 않으면 그만’인 상황이다.

불법 게임장 업주들은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 합법 게임장을 차린 뒤, 단속을 피해 은밀히 포인트를 환전해주는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지난달 말까지 도내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법률 단속건수는 총 851건에 달한다.

연도별로는 2015년에 226건, 2016년에 249건, 지난해 229건, 올해 10월말까지 147건이다.

이처럼 해마다 불법 사행성 게임장이 성행하고 있지만 관리를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흔히 말하는 성인 게임장은 PC와 오락시설로 나뉜다.

이 가운데 오락게임장의 경우 허가기준이 따로 존재하지만 성인PC게임장의 경우 일반 PC방이랑 구분 없이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다.

이로 인해 성인PC게임장 현황파악 등이 전혀 되지 않고 있어 단속은 사실상 불가능한 한 상황이다.

실제 전주시내 원룸촌 일대를 둘러본 결과 성인PC(고스톱, 포카, 바둑이)게임장 들이 손쉽게 발견됐다.

하지만 지난해 전주시 양 구청에 단속된 성인PC게임장은 단 2곳에 불과했다.

일각에서는 “성인 PC방의 사행성 광고가 학생 등에게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높다”며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주에 살고 있는 김모(32)씨는 “걸어 다니다 보면 성인PC게임장이 곳곳에서 눈에 띄는데 가끔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한참 호기심이 많은 학생들도 지나다니는 거리인데 어느 정도 규제는 있어야 하지 않냐”고 말했다.

완산구청 관계자는 “성인 PC방에 대한 허가 기준이 따로 없다”면서 “성인 PC방에 대한 별도의 단속은 없고 신고가 접수되면 나간다”고 말했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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