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개인택시 전면 운행 중단 '강력대응'
전주시, 개인택시 전면 운행 중단 '강력대응'
  • 조강연
  • 승인 2018.10.17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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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개인택시 전면 운행 중단을 예고한 택시업계에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17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했다.

이에 따라 전주시는 택시가 휴업신고 없이 파업할 시 관련법에 따라 최대 면허취소, 감차명령·사업일부정지 조치 혹은 5,000만원 이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여객자동차운송법에 따르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는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면 시·도에 휴업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전주시에 휴업신고를 한 택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주시는 시민과 택시업계의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문을 택시업계에 보낸 상태다.

하지만 택시업계가 이를 무시하고 전면 운행 중단을 강행한다면 대규모 행정처분 등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

전주시 관계자는 “택시생종권 사수 결의대회와 관련 시민들의 교통불편 최소화를 위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지난 16일 전주개인택시단위조합 등은 ‘택시업계 생존권을 위협하는 카카오 카풀 서비스를 반대 한다’며 오는 18일 개인택시 전면 운행 중단을 예고했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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