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박문제관리전북센터, 직원 특혜 채용 의혹
한국도박문제관리전북센터, 직원 특혜 채용 의혹
  • 고주영
  • 승인 2018.10.15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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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의원 “전체직원과 인사위원이 같은 전북대학 출신으로 구성…직원 연구원으로 계약하고 포괄임금제 등 노동법 위반”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의 지역센터 사업을 위탁받은 지방 대학들이 지역센터 직원으로 자기 학교의 졸업생을 다수 채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15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역센터 직원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현재 대학(산단 포함)에 위탁한 지역센터 전체 직원 92명 중 25명이 위탁받은 대학의 졸업생을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정관에 따르면, 지역센터를 비영리법인이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등에 위탁할 수 있다.

하지만 김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대학에 위탁한 모든 지역센터에 해당 대학의 졸업생이 한 명 이상 채용되어 있었다.

특히 이 가운데 전북센터는 센터장을 포함한 직원 4명 모두가 사업을 위탁받은 전북대학교 졸업생으로 파악됐다.

전북센터의 채용과정을 보면, 지난해 4월 개소한 이후 2017년에 3명, 2018년에 1명의 직원을 공개모집을 통해 채용했다.

하지만 2017년의 경우 인사위원회 위원 총 4명 중 4명 모두 전북대학 교수였으며, 2018년의 경우 인사위원 3명중 2명이 전북대학 교수, 그리고 1명이 전북대학 졸업생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김 의원은 “형식상 공개모집을 하고는 실제 인사위원회에는 전북대학 교수들이 모두 들어가 채용심사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공기관의 보조금사업을 대학이 수탁한 뒤, 인사위원들을 모두 자기 대학 교수로 꾸려 졸업생을 채용한 것으로, 채용 상 특혜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지역센터 중 인천·광주·대전·경기남부·전북센터 5곳은 대학 또는 산학협력단으로 사업을 위탁받고도 대학의 총장 또는 산학협력단장이 아니라 센터의 운영위원장인 각 대학의 교수가 책임연구위원과 연구원 간의 고용계약 형태로 직원과 근로계약을 체결 한 것으로 밝혀졌다.

여기에 근로계약체결과정에서 1년 미만의 계약에도 불구 수습기간을 명시하고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는 등 노동법을 위반한 정황도 드러났다.

김 의원은 “도박문제관리센터의 지역센터에 특혜채용 의혹과 노동법 위반이 만연해 있음에도, 센터 본부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채, 채용은 지역센터의 권한이라고 무책임한 답변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도박문제관리센터 운영전반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서울=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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