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법안에 주목한다 | ⑧ 소주에 혐오그림 부착(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민생법안에 주목한다 | ⑧ 소주에 혐오그림 부착(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 김도우
  • 승인 2018.09.20 17: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춘석의원, “소주는 예쁜 연예인…담배는 혐오그림”
▲ 이춘석(민주당·익산)의원은 “이젠 소주 등 주류에도 과도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문구가 부착되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다음 추석에는 음주경고 그림이 부착된 소주를 마셔야 할지도 모르겠다.

소주 겉표지에도 경고그림을 부착하는 등 음주관련 규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됐기 때문이다.

정부가 전자담배 겉표지에 경고그림을 부착하는 등 담배 관련 규제를 더욱 강화하면서, 주류는 같은 유해약물임에도 연예인을 모델 삼은 TV광고 등으로 판매 촉진을 유도하고 있어 규제 정책에 일관성이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경고그림위원회를 구성해 담뱃갑에 부착할 경고그림과 문구를 확정하고 ‘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 등 표기내용’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반면 주류 상품은 담배와 달리 유명인을 내세운 영업방침을 내세우고 있다.

광고엔 주류로 인한 인체유해성 등은 전혀 담기지 않았다.

매일 남성이 술 2잔(알코올 20g) 이상을, 여성이 1잔 이상을 마실 때 간암이 발생할 가능성이 1.33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 상황에서다.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도 술을 1등급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고 술을 마실 경우 암 발생의 위험이 최고 세 배까지 증가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술은 음주운전, 폭행, 성폭력 등과 함께 각종 사회문제의 주범으로 지목된다.

이에 일각에선 담배의 규제강도는 해를 거듭할수록 강화되는 가운데 주류는 오히려 판매촉진을 유도하는 광고가 난무하고 있어 규제정책이 한쪽으로만 치우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춘석(민주당·익산)의원은 “이젠 소주 등 주류에도 과도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문구가 부착되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담배와 술의 유해성이 결코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기업의 술 문화가 많이 개선됐다지만 여전히 회사 내에서 술과 관련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술에 대한 정부 정책의 강도가 약하고 오히려 술 판매 촉진을 유도하는 TV광고들이 난무하는 점은 아이러니하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또 “술에 대해선 관대한 문화나 인식이 강하게 자리하고 있어 담배와 같이 쉽게 관련 규제정책을 내놓기가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국민건강증진법상 시행령에도 주류의 판매용 용기에 ‘과다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과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를 표기해야 한다고 명시될 뿐 광고 방법은 따로 없어 규제의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음주로 인한 사회·경제적비용은 계속 올라가고, 음주운전ㆍ주취범죄의 온상이 되어가고 있지만 정작 보건복지부와 건강증진개발원은 음주규제 정책에 아예 손을 놓고 있다.

이래서 일각에서는 대한민국은 ‘음주후진국’이라는 지적마저 나온다.

실제로 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는 건강증진개발원에는 ‘금연’전담센터가 있으나 ‘절주’는 팀 단위로 인원도 단 9명이며, 최근 3년간 ‘절주’ 관련 연구용역은 단 1건(3800만원)으로 흡연연구용역 예산의 5.3%수준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또 음주 실태현황조사 0건, 음주 규제관련사업 3건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음주규제 사업예산은 약 8억원으로 금연사업 예산 약 73억 원의 11%에 그쳤다.

이춘석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 증진법 개정안은 ▲과다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 ▲임신중 음주는 태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 ▲음주 후 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한다 등 내용을 주류에 부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안은 현재 상임위에 계류중이다.

/김도우 기자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