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기업 우선낙찰제 문제있다
일자리 창출기업 우선낙찰제 문제있다
  • 이용원
  • 승인 2018.07.11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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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기업 우선낙찰제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기조에 맞춰 각 부처가 경쟁적으로 쏟아내는 일자리 창출방안 가운데 하나다.

300억원 미만 적격심사제 공공공사에서 일자리 창출실적을 평가해 실적이 좋으면 최저가격이 아니더라도 적격심사 1순위자로 선정한다는 게 핵심이다.

이는 곧 ‘일 잘하는 기업’보다 ‘일자리 늘린 기업’에 공공공사를 맡기겠다는 것이다.

때문에 건설업계에서는 공사수행능력이 뛰어난 기업을 뽑아야 하는 입찰제도의 본질을 훼손한다는 비판과 함께 ‘서류상 회사(페이퍼컴퍼니)’를 양산해 입찰 질서를 어지럽힌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추정가격 300억원 미만 공공공사에 ‘일자리 창출기업 우선낙찰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공공조달에서의 일자리 창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일자리 우수기업이 우선적으로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담았다.

현재 추정가격 300억원 미만 공공공사는 낙찰하한선 기준 최저가를 써낸 업체를 상대로 계약이행능력심사(적격심사)와 입찰가격을 합산해 낙찰자를 정한다. 대부분 입찰 참가사들이 적격심사에서 만점을 받기 때문에 사실상 가격에서 승부가 갈린다.

하지만 건설업계는 새 평가방식이 도입되면 일자리 창출 실적으로 낙찰자가 결정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물론 현행 적격심사제에선 낙찰하한선에 투찰가격이 몰려서 가격 변별력이 거의 없다. 실제 지난 2월 S경찰서 신축공사의 경우 1∼10순위사의 투찰률 격차가 0.015%포인트에 불과했다. 여기에 일자리 창출 실적이 평가항목으로 추가되면 낙찰을 좌우할 결정적인 지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건설업계에서는 공공공사 물량이 절대 부족하고 공사비 부족으로 수익성이 날로 악화돼 중소건설업체들의 고용여력이 고갈된 상황이다. 때문에 일자리 창출 기업 우선낙찰제는 실효성은 낮고 오히려 수주 질서를 혼탁하게 만들 우려가 나오는 것이다.

게다가 일자리 창출 기업 우선낙찰제는 무엇보다 페이퍼컴퍼니가 득세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현행 적격심사제는 미세한 투찰률 차이로 낙찰자를 결정하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큰 반면, 일자리 창출 기업 우선낙찰제는 고용 실적만 유지하면 낙찰확률이 높아진다. 해서 각종 편법에 능한 페이퍼컴퍼니들에 최적의 조건이다.

심지어 정부가 기대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도 거리가 멀어 보인다. 일감이 생겨서 채용하는 ‘양질의 일자리’ 대신 위장 채용과 같은 ‘서류상 일자리’만 잔뜩 생길 수 있어서다.

정부는 건설 일자리를 늘리려면 건설경기를 활성화해야 한다. 고용실적을 입찰규제화하면 부작용은 더 클 수 있다.

이번 개정안 시행에 대한 숙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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