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배숙 의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대표발의
조배숙 의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대표발의
  • 고주영
  • 승인 2018.06.21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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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산업재해로 인정해야"
 

국회 조배숙 의원(민주평화당, 익산을)은 21일 직장 내 발생하는 성희롱·성폭력을 업무상 재해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도록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이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직장 내 성폭력·성희롱으로 인한 정신질환 산재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신청 1건·승인 0건, 2014년 신청 2건·승인 2건, 2015년 신청 2건·승인 1건, 2016년 신청 8건·승인 8건 등 매년 신청과 승인 건수가 매년 조금씩 늘고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으로 업무상 사고, 질병, 출퇴근 재해 등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에 직장 내 성폭력·성희롱을 추가하는 게 주요 골자다.

조 의원은 "직장 내 성폭력·성희롱으로 인한 정신질환 산재처리 현황이 매년 늘고 있는 만큼 상위법상의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해 직장 내 성폭력과 성희롱의 피해를 받은 근로자를 보호하고 기업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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