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단축 시행 건설업체 발등의 불 떨어져
근로시간단축 시행 건설업체 발등의 불 떨어져
  • 이용원
  • 승인 2018.05.17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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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근로시간 단축을 강력한 규제로 받아들이고 있는 건설업체들의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다. 

정부가 이번 근로시간 단축을 단순한 근로방침 변경 정도로 인식하고 대응책 마련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서다.

17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주 52시간 근로제로 건설업계에는 도산 위기감까지 돌고 있다.

주 52시간에 맞게 현장을 운영하려면 인력을 추가로 투입해야 하고 임대 장비 등도 늘려야 돼 공사비 상승이 불가피하지만 정부 방침 없이는 계약변경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현재 계약했거나 진행중인 공사의 경우 주 68시간 체제에 맞춰진 공사기간과 임금으로 낙찰 받은 상태라 기업의 생사를 가를 정도의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업체들은 시공 중인 현장에 대한 계약변경 지침과 지체상금 일시적 면제, 52시간 적용 위반시 한시적 처벌 유예, 유연성 있는 근무형태 도입 등의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의 이같은 특단의 대안 마련 없이 근로시간 단축을 현장에 적용할 경우 최일선에 있는 하도급업체가 가장 큰 피해를 볼 뿐만 아니라 일용근로자들도 수입급감 등 못지않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게 업체들의 설명이다.

이 때문에 건설업계는 현재 근로시간 단축은 업체들의 명줄을 좌우할 정도로 심각한 규제인 만큼 ‘골든타임’이 중요하다며 하루 빨리 건설현장에 미칠 후폭풍을 최소화할 정부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대응이 늦어질 경우 건설현장에 공사기간 연장·공사비 증가분 등을 반영토록 한다는 방침이 나와도 현실적으로 계약을 변경할 시간적인 여유가 부족해 피해가 심각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민간공사나 해외공사 현장의 경우 상황은 더 어려울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하지만 건설기업들이 기대를 걸고 있는 정부는 정작 아무런 움직임이 없어 대책 마련 의지마저 의심받고 있다.

정부는 법 시행이 한 달여 밖에 남지 않은 현재까지도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대책이 너무 늦어 공사 중인 현장의 경우 변경계약이 쉽지 않을 것 같다”면서도 “그나마 남아있는 골든타임이 지나기 전에 근로시간 단축을 반영하는 표준도급계약서 개정 등의 정부 대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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