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가법학회 제60회 학술대회, 군산호원대서 열려
한국국가법학회 제60회 학술대회, 군산호원대서 열려
  • 이수갑
  • 승인 2017.11.17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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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가법학회 제60회 학술대회’가 군산호원대학교(총장 강희성)에서 개최됐다.

내년에 있을 개헌에 있어 지방자치와 관련해 헌법개정안에 반드시 반영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한국국가법학회(회장 남복현 호원대 교수)와 한국헌법학회(회장 송석윤 서울대 교수)가 자난 17일 공동주최했다.

이날 학술대회는 호원대 제2학생회관에서 시도지사협의회·군산시 및 호원대의 후원으로 송석윤 한국헌법학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호원대 강희성 총장이 환영사를 전했으며, ‘지방자치 헌법개정’이라는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됐다.

이번 학술제의 토론에서는 현행헌법은 지방자치 경험이 전무한 상태에서 만들어져 아주 간략하게 지방자치를 규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강력한 중앙집권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지방자치의 활성화에 커다란 장애요소로 작용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한 지방자치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헌법이 지방자치에 관해 보다 상세하게 규율해야 하고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도 헌법차원에서 반영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와 관련 지방분권을 위한 헌법 개정의 과제에 김수연 박사(시도지사협의회)가 발표하고, 민병로 교수(전남대), 백수원 교수(송원대)가 토론을 잔행했으며, 지역균형발전의 헌법적 근거와 과제를 허진성 교수(대전대)가 발표, 김병록 교수(조선대), 조규범 박사(국회입법조사처)가 토론을 했다.

이어 자치경찰제 전면실시에 따른 헌법적 쟁점에 관한 고찰에 대해 황현락 교수(호원대)가 발표했으며, 김원중 교수(청주대), 허완중 교수(전남대)가 토론을 이어갔다.

마지막으로 헌법개정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정권을 조성규 교수(전북대)가 발표하고, 강태구 교수(호원대), 강승식 교수(원광대)가 토론했다.

김수연 박사는 “헌법차원에서 지방분권을 선언해야 함은 물론, 정부만이 아니라 국회와 법원의 분권에 대한 의지도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허진성 교수는 “현행헌법도 지역균형발전을 형상화하는 내용을 다양하게 담고 있지만, 그보다는 지역균형발전의 과제와 함께 지역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한다는 원칙을 헌법에 반영해야 함”을 강조했다.

황현락 교수는 “지방분권의 이념에 따른 주민 참여형 지방자치가 자치경찰제가 전면적으로 운용돼 성공적인 안착의 기반"임을 제언했다.

조성규 교수는 “헌법이 지방자치에 관한 세세한 내용을 모두 담을 수도 없고 담아서도 안 되지만, 우리가 지닌 특수성을 고려해 자주재정권을 상징적으로 헌법에 규율함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국가법학회 남복현 회장(호원대 교수)은 “오늘 학술제에서 이뤄진 발표와 토론은 헌법개정시안으로 만들어져 개정안에 반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강희성 총장은 “지방자치와 헌법 개정 주제로 이뤄진 학술제에서 훌륭하고도 치열한 발제와 토론이 지방자치를 위한 헌법 개정에 크게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군산=이수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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