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지방의회 공무원법 제정’ 정책토론회 개최
김광수 의원, ‘지방의회 공무원법 제정’ 정책토론회 개최
  • 고주영
  • 승인 2017.11.15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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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공무원 독립적 인사권 보장으로 전문성·책임성 제고 기대”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전주갑)은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지방의회 공무원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열린 토론회는 김 의원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였으며, 200여 명이 참석해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 공무원법 제정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

토론에서는 김 의원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강기홍 한국과학기술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가 ‘지방의회 공무원법 제정 가능성과 한계’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김 의원은 “현행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고 활성화되어 지방의회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의 조직, 권한 및 전문성은 집행부에 비해 취약하여 지방의회의 온전한 감시·견제 기능을 발휘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현재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인사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지고 있으며,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순환근무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인해 지방의회 전문성과 책임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방의회의 의장이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독립적인 인사권을 갖도록 하는 ‘지방의회 공무원법’제정을 통해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이 해당 지방의회와 관련된 사무에 대한 전문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기홍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의 기형적 지방자치를 극복하기 위해선 법률개정과 함께 헌법 차원의 자치권 명기 및 헌법기관 차원의 제도 등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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