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 감정 섞인 조례개정 ‘후폭풍’
익산시의회 감정 섞인 조례개정 ‘후폭풍’
  • 소재완
  • 승인 2017.11.12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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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개정 배경 “극소수 문제 때문”…개인감정 실은 자치법규 개정 권한남용 논란 촉발
▲ 익산시의회 전경

익산시의회가 의원 한 사람의 개인적 감정으로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익산시의회는 일부 언론과 갈등을 빚으면서 시작된 감정의 골을 자치법규에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전해져 권한 남용이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익산시의회는 송호진 의원의 발의로 시작된 ‘언론관련 예산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임시회 마지막 날인 지난 10일 본회의를 통해 최종 가결 처리했다.

시의회가 이날 최종 처리한 개정안은 언론매체가 보도 이후에 언론중재위원회로부터 해당 기사에 대한 정정보도 결정이 내려질 경우 그로부터 1년 또는 3년 동안 익산시 홍보비 예산 집행 대상에서 제외시킨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송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 보다 홍보비 지원 대상 제외 기간이 5년에서 1년, 10년에서 3년으로 각각 축소되기는 했지만 당초 해당 조례가 가지고 있던 규제(언론중재위의 조정 결정을 통한 정정보도 또는 손해배상이 연 3회 이상인 경우 1년 이상 지원 중단)에 비하면 그 정도가 대폭 강화됐다.

실제로 송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며 정정보도 결정이 내려질 경우 5년, 기사를 잘못 작성한데 대한 벌금형이 확정될 때는 10년, 금품수수 등에 따른 금고 이상의 형은 20년 간 광고를 중단토록 규정해 광고비로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더욱이 이 같은 개정안 발의과정에 개인적인 감정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권한 남용이라는 지적까지 제기된다.

이는 송 의원 자신의 발언에 따른 것으로, 송 의원은 지난 8일 상임위 회의장에서 관련 조례의 개정 배경을 설명하며 “극소수 문제있는 (언론인)때문에 언론환경이 악화되고 있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송 의원 스스로가 조례안 개정 배경에 대해 자신과 갈등을 겪고 있는 언론인 몇몇 때문이라고 인정한 셈이어서 개인감정에 따른 입법권 남용이란 비판이 나온다.

송 의원은 또 조례 개정안을 상정한 이후 익산시청 프레스센터를 찾은 자리에서도 “관련 없는 기자들까지 신경을 쓰게 해 죄송하다”면서 익산의 한 주간지 기자와 그 기사로 인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송 의원은 해당 주간지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고 경찰 고소까지 진행하는 등 처벌에 대한 의지가 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결국 송 의원의 개인감정이 담긴 이 같은 조례안은 상임위를 거쳐 10일 본회의를 통과했고, 시의원들 역시 이런 상황임에도 별다른 이견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면서 익산시의회를 꾸짖는 비난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익산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는 “시의회와 언론이 시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꾸준히 해야 함에도 서로간의 감정적인 부분으로 해서 제도와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안타깝다”고 강조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정치인은 “개정된 조례가 너무 과도한 처사가 아닌가 싶기도 하다”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익산시출입기자단은 언론 길들이기, 언론의 자유 침해 내용이 다분한 이번 조례가 부당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행정적 이의제기와 법률적 대응 등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익산=소재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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