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각지대 '크레인 노동자'… 관리 감독 강화 시급
안전사각지대 '크레인 노동자'… 관리 감독 강화 시급
  • 조강연
  • 승인 2017.11.09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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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에서 안전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크레인 등 특수장비 사고가 되풀이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문진국 자유한국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전국 ‘크레인 관련 산업재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5월까지 크레인 관련 사고로 발생한 산재 건수는 총 4,067건으로 이 중 194명이 사망하고, 3,937명이 부상을 입었다.

유형별로는 타워크레인 270건(사망 33·부상 252명), 이동식크레인 790건(사망 74명·부상 732명), 천장크레인 3,007건(사망 87명·부상 2,953명)이다. 이 같은 사고는 대부분 안전불감증이 원인인 것으로 전해졌다. 안전검사 미흡, 노후화된 장비, 안전모 미착용 등 안전에 대한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각종 사고로 이어지는 것이다. 이는 도내도 마찬가지다. 실제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전주시 효자동 한 건물 8층 높이에서 간판 교체 작업을 벌이던 인부 2명이 추락했다.

이 사고로 A(55)씨와 B(54)씨가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당시 사고가 난 크레인은 작업반경이 25m에 불과한 차량이지만 이를 어기고 거리를 늘려 무리하게 작업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공사 관계자들이 임차료 등으로 작업반경 제한 장치가 있는 신형 크레인이 아닌 구형 크레인을 선호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위험을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다.

심지어 이동식 크레인의 경우 안전검사를 받지 않으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해당 차량이 안전점검을 받았는지에 대한 여부도 아직까지도 밝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크레인 등 특수장비 관련 사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안전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안전검사 의무 강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문진국 의원은 “상습적으로 크레인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업체에 대한 강력한 처벌 등 관련 규정 강화 뿐 아니라 위탁 안전검사 기관 평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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