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알고 지내던 여고생을 성추행해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변명으로 일관하다 법정구속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이석재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말 완주군 동상면 인근 도로에서 함께 승용차에 탄 B(당시 16)양의 가슴을 수차례 만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B양은 A씨가 운영하던 가게에 드나들면서 서로 알고 지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법정에서 “가슴을 만진 사실은 있지만 장난을 친 것이다. 위력으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조사결과 A씨는 범행 후 "아는 여자를 시켜서 때리게 하거나 남자친구 이름과 학교를 알아내 폭행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가 평소 호감을 느낀 B양에게 성적인 말을 해왔고 피해자 진술이 일관된 점 등을 고려해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고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실형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길장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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