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사무장병원·약국 부당수령액 최근 5년 1조 7042억
김광수 의원, 사무장병원·약국 부당수령액 최근 5년 1조 7042억
  • 고주영
  • 승인 2017.09.24 14: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징수금액 총 1199억, 징수율 7%에 불과…건보재정 낭비로 국민 건보료 상승, 대책마련 시급
 

불법 사무장병원, 사무장약국의 부당수령 금액이 최근 5년간 1조 7천억 원을 넘어섰지만 징수금액은 1199억원, 징수율은 7%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국민들이 내는 건강보험료가 줄줄새고 있고 동시에 국민건강보험료 상승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전주갑)이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 사무장병원의 환수결정금액은 ▲2013년 1275억 8400만원 ▲2014년 3069억 2800만원 ▲2015년 3667억 200만원 ▲2016년 3443억 9000만원 ▲2017년 7월 3265억 3800만원으로 총 1조 4721억원에 달했다.

반면 환수결정금액 중 징수된 금액은 ▲2013년 100억 6000만원(징수율 7.89%) ▲2014년 203억 4300만원(6.63%) ▲2015년 270억 9100만원(7.39%) ▲2016년 331억 9300만원(9.64%) ▲2017년 7월까지 172억 6100만원(5.29%)으로 1079억원(징수율 7.33%)만 징수됐다.

아울러 불법 사무장약국의 경우 환수결정금액은 ▲2013년 73억 5400만원 ▲2014년 38억 9900만원 ▲2015년 162억 2800만원 ▲2016년 1714억 8400만원 ▲2017년 7월 331억 6300만원으로 총 2321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사무장약국도 사무장병원과 마찬가지로 환수결정금액 가운데 총 119억(징수율 5.16%) 징수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이러한 불법 사무장병원·사무장약국은 전반적인 의료서비스의 질 하락을 불러올 뿐만 아니라 건보재정 낭비의 주요한 원인이며, 국민건강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지는 청산해야 할 적폐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부당수령금 환수문제는 고질적인 병폐이지만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이번 국감에서 환자의 건강보다는 돈벌이가 우선인 이들의 근절을 위해 보다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 실행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고주영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