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공공택지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부활”
정동영 “공공택지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부활”
  • 고주영
  • 승인 2017.09.19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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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법안소위 "공개 항목 현 12개에서 61개로 확대"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윈회는 19일 정동영 의원(전주병)이 발의한 분양원가공개법(주택법 개정안)에 대해, 법률로 61개 이상 항목을 정하고, 국토교통부령 시행규칙에 세부 내용을 정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지난 3월 2일 분양원가공개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여야 41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법안은 공공택지에 건설되는 아파트의 분양원가공개를 기존 시행규칙에서 법률로 전환하고, 현행 12개 항목의 공개 대상을 61개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사실 공공아파트에 대한 분양원가 공개는 2007년 노무현 정부에서 61개 항목으로 법제화되었나, 2012년 원가공개대상이 12개 항목으로 대폭 축소됐다.

이에 정 의원은 “소비자의 알권리를 되찾고 주택공급 시장을 정상화하려면, 정보비대칭문제를 해결하고, 가격 거품 방지를 위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특히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6월 15일 인사청문회에서 정 의원 질의에 대해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공공분야에 대해서는 열린자세로 먼저 검토하겠다”며, 공공부문의 분양원가공개 추진 의사를 밝힌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부는 지난 8.2 대책이 발표될 때까지 분양원가공개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에 정 의원은 “정부가 바뀌었지만, 정부 대책은 그대로다. 8.2대책은 공급과 가격 정책 등 알맹이가 빠져 있다”고 지적하며 분양원가공개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그는 이번 분양원가공개에 대해 “국토교통위원회가 법률로 분양원가공개 원칙을 천명하고, 공개 항목을 61개 항목 이상으로 정해 밝히는 것은 매우 중요한 성과”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어 “공공주택은 서민의 주거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고, 정부 주택 정책은 소비자 입장에서 공공성을 지키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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