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고 맡겼더니...' 이웃 딸 강제추행한 40대 '징역 5년'
'믿고 맡겼더니...' 이웃 딸 강제추행한 40대 '징역 5년'
  • 길장호
  • 승인 2017.07.25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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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고 맡긴 어린 딸을 강제로 성추행한 40대 이웃집 남성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석재)는 25일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A씨(44)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상정보를 공개할 것을 명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4월께 전주시내 자신의 집에서 자녀들과 함께 놀던 이웃집 딸 B양(당시 9세)이 잠이 들자 속옷을 벗기고 성기를 만지는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래 친구들이 있어 믿고 맡긴 이웃집 어린 B양이 잠들기를 기다렸다가 이 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자녀들의 친구인 나이 어린 피해자를 성적 욕구의 해소 대상으로 삼아 여러 차례에 걸쳐 추행한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크다"면서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고 있는 점, 어린 피해자의 건전한 성의식의 발달에 악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길장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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