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무단이탈' 보호관찰 위반 50대... '집유 취소' 처지
'상습 무단이탈' 보호관찰 위반 50대... '집유 취소' 처지
  • 길장호
  • 승인 2017.07.25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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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거부해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50대가 주거지 무단이탈 등 상습적으로 준수사항을 위반하다 적발돼 집행유예가 취소될 처지에 놓였다.

법무부 남원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박모(51)씨를 구인 후 남원경찰서에 유치하고 집행유예 취소신청을 했다고 25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4월 전주지법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 혐의(음주측정거부)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보호관찰 2년 처분을 받았다.

보호관찰대상자는 현행법에 따라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범죄로 이어지는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자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및 방문에 순응할 것 등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하지만 박씨는 같은해 말부터 신고를 하지 않고 무단으로 주거지를 이탈하는 등 소재불명 상태로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해왔다.

이에 남원지원센터는 법원으로부터 구인장을 발부받아 박씨의 소재추적을 실시, 지난 24일 검거했다. 또 집행유예 취소도 신청했다.

법원이 취소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김씨는 징역 1년을 복역해야 한다.

남원준법지원센터 황남례 소장은 "법원의 관대한 처분을 받고도 반성하지 않고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적극적인 제재 조치를 펼치겠다"고 말했다. /길장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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