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 시행 8개월 만에 도내 최초로 위반한 사례가 나왔다.
10일 전북도에 따르면 행정자치부의 공직감찰에서 진안군 공무원 2명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이 적발됐다.
진안군청 과장 등 2명은 지난 3월 21일 진안군체육회 부회장단과 간담회 명목으로 만나 1인당 3만원을 초과하는 저녁식사를 제공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진안군체육회는 진안군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아 운영되는 군과 직무 관련이 있는 보조단체로 청탁금지법의 금품 등 수수 금지 대상이다.
이에 행정부는 적발된 공무원 2명에 대해 '공무원행동강령 및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징계 처분하고 관할 법원에 과태료 처분을 통보할 것을 주문했다.
도 관계자는 "각 공공기관에 전파해 경각심을 제고하는 한편 앞으로 이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청탁금지법 교육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청탁금지법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100만원 이하 금품 등을 수수할 경우 해당 금액의 2∼5배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이와 별도로 징계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길장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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