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취약계층 지원 법률홈닥터 운영
익산시 취약계층 지원 법률홈닥터 운영
  • 소재완
  • 승인 2017.04.26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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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일부터 법무부 소속 변호사 지방자치단체 상주 무료법률서비스 제공…채권채무‧근로관계‧상속 등 법률문제 전반 서비스
▲ 익산시청사 전경

익산시가 법률 사각에 놓여 있는 취약계층의 법률서비스 지원을 위해 내달 2일부터 법률홈닥터 서비스를 실시한다.

법률홈닥터는 법무부 소속 변호사인 법률홈닥터가 지방자치단체 등에 상주해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에게 찾아 가는 무료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현재 전국 60곳 지방자치단체‧사회복지협의회에 법률홈닥터가 배치돼 활동 중이다.

법률홈닥터는 채권‧채무, 근로관계‧임금, 상속‧유언, 이혼‧친권‧양육권, 손해배상, 개인회생‧파산 등 생활 속 법률문제 전반을 다룬다.

시청 본관 4층에 법률홈닥터 상담실이 마련돼 내방객 상담과 전화상담,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순회 방문상담, 거동 불편자 대상의 가정방문 상담을 추진한다.

또한 기관‧단체‧공공기관‧학교‧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법률 교육을 실시하고, 소송절차 안내‧법률문서 작성‧법률 구조기관 연계 등의 서비스도 제공한다.

시 관계자는 “법률홈닥터 서비스 운영으로 법률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취약계층에게 보다 쉽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찾아가는 서비스를 강화해 취약계층이 법률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데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법률서비스가 필요한 시민은 법률홈닥터 상담실에 사전예약 후 방문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상담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익산=소재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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