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를 거부했다고 동거녀를 흉기로 위협·폭행하고 감금한 40대에게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장찬)는 감금치상·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모(4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6월 27일 오후 4시께 전주시내 한 원룸에서 동거녀가 성관계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너 오늘 한번 죽어봐라"면서 흉기로 위협하며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같은해 11월 18일 군산시에 위치한 동거녀의 아파트에서 "내가 그렇게 우습냐"라며 동거녀를 수차례 때린 뒤 7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해 피해자를 때리고 외출하려는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폭행한 뒤 감금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히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길장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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