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 여주인 추행·폭행한 30대... '집유'
술집 여주인 추행·폭행한 30대... '집유'
  • 길장호
  • 승인 2017.03.23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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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에서 여주인을 추행하고 폭행한 30대에게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정윤현 판사)은 강제추행 및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4일 오후 10시께 전주시 덕진구의 한 주점에서 옆자리에 앉아 있던 여주인 B(49·여)씨의 가슴을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또 B씨가 “나이가 몇 살인데 이런 짓을 하느냐”고 말하며 자리를 피하자 B씨를 폭행해 전치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심지어 A씨는 이를 말리던 손님 C씨(44)에게도 “너는 뭐냐”라며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2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길장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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