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 복지위 통과
김광수 의원,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 복지위 통과
  • 고주영
  • 승인 2017.03.23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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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개편 2년 단축…2022년 완성, 저소득 6백만가구 ‘반값 기대’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전주갑)은 23일 연 6,000만 건에 달하는 민원이 야기됐던 왔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작년 10월 25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발의하는 등 건보료 부과체계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온 점이 마침내 그 결실을 맺은 것이다.

그간 건강보험료의 부과체계에 대해서는 성·연령, 재산, 자동차로 소득을 추정하는 방식으로 인해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이 과중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또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기준이 느슨하여 충분한 소득과 재산이 있어도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으며,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고액소득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 문제가 계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실제 수백억대 자산가인 이명박 전 대통령의 건보료는 2만원대 이지만 생활고로 자살한 송파세모녀의 건보료는 5만원으로, 저소득층에게 불리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김 의원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이 오늘 여야 합의로 첫발을 내딛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개편안이 시행된다면 저소득층 606만 가구의 월평균 보험료는 현행 9만 2000원에서 4만 6000원으로 50% 가량 줄어들어 미약하나마 서민들의 생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서울=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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