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휴게텔 출입 경찰... '정직 1개월'
성매매 휴게텔 출입 경찰... '정직 1개월'
  • 길장호
  • 승인 2017.03.22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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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가 이뤄지는 휴게텔에 출입하다 적발된 현직 경찰에게 정직 처분이 내려졌다.

전주완산경찰서는 22일 오전 징계위원회를 열고 성매매 의혹이 있는 A(58) 경위에 대해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A 경위는 지난 1월 31일 오후 5시께 익산시 인화동의 한 휴게텔에 있다가 단속 나온 경찰에 적발됐다.

적발 당시 A 경위는 알몸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비번인 날 이 업소를 찾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업소에서는 1인당 9만원을 받고 은밀하게 성매매를 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서 A 경위는 "성매매를 하지 않았다. 이 업소에서 성매매가 이뤄지는 줄 모르고 들어왔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이 불건전 업소에 출입한 사실만으로도 징계가 불가피하다"면서 "성매매 여성의 진술 등을 토대로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앞서 익산경찰서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 경위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길장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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