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도급사 전자어음 발행으로 하도급업체 피해 발생
원도급사 전자어음 발행으로 하도급업체 피해 발생
  • 이용원
  • 승인 2017.02.23 16: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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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4년 4월 '전자어음법'이 개정되면서 전자어음 거래가 의무화됐다.

하지만  이 법에는 어음 지급시 통지를 의무화하는 조항이 마련돼 있지 않아 피해를 보는 하도급업체들이 발생하고 있다.

원도급업체가 하도급대금을 전자어음으로 지급할 때 어음발행 통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이 안전한 거래를 위해 도입한 '전자어음'이 되레 하도급업체들의 목을 죄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해당 법률에 대한 통지의무 조기 법제화 등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행 '전자어음법'에는 어음을 지급받는 업체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조항이 없다. 다만 '전자어음 이용약관'을 통해 알리도록 명시돼 있지만 이도 강제성이 있지는 않다.

이로 인해 원도급업체가 하도급대금을 전자어음으로 지급할 때 어음발행 통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하도급업체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고 있다.

실제 건설현장에서는 원도급업체가 전자어음을 발행할 경우 사전 통지하는 절차가 제도화돼 있지 않아 하도급업체가 받은 어음을 인지하지 못해 활용이 늦거나 원하지 않는 어음을 떠맡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전자어음 피해를 겪은 한 전문건설업체 관계자는 "종이어음의 경우는 직접 받으니 거절이라도 할 수 있었지만 전자어음은 합의가 안돼도 일방적으로 발행할 수 있어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전문업체 관계자는 "지난해 원치 않는 어음을 받고, 인지가 늦어 반환하지 못한 사이 원도급 업체가 도산했는데 보증사에서는 어음의 만기일이 보험기간을 지났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며 "조속히 전자어음법에 통지 의무화를 법제화 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업계 전문가는 "이같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 업체 스스로 전자어음 계좌를 개설할 때 어음 도착시 SMS 통보가 되도록 은행시스템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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