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농업생산 3,800억원 감소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농업생산 3,800억원 감소
  • 고주영
  • 승인 2017.02.22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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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2,286억원-과일1,074억원-화훼 438억원... 실직적감소분은 더 커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 시행된 이후 농업생산이 3800억 원 가까이 줄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한우와 과일, 화훼 등 전 분야에서 고루 생산액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2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내놓은 보고서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농축산업 및 외식업 파급영향'에 따르면 선물 소비 위축에 따른 농업생산 감소액은 품목의 3~7%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법 시행 후 첫 명절인 2017년 설 선물세트 판매감소율을 적용해 품목당 연간 생산액 감소액을 추정했다.

이 결과 한우 2286억 원, 과일 1074억 원, 화훼 390~438억 원의 생산액 감소가 예상된다.

외식업 위축에 따른 농축산물 생산 영향까지 고려하면 실질적 감소분은 더 클 것으로 보인다.

국내산 농축산물 선물세트 판매액은 전년 설 대비 25.8%나 감소했다. 판매액의 4분의 1이 날아간 것이다.

농축산물 거래 동향을 보면 난 등 분화류는 거래금액이 18.5%나 감소했다. 선물용으로 주로 소비되던 난류(-24.3%)의 타격이 가장 컸다. 카드사 실적에 의하면 화원 매출액은 법 시행으로 6.2~7.0% 떨어졌다.

사과는 지난달 가락시장 거래량이 전년보다 28.7% 감소했고 가격도 16.3% 하락했다. 배는 1월 평균단가가 전년보다 34.6%나 떨어졌다.

산지 인삼 거래도 매우 위축된 상황이다. 인삼류의 설명절 판매실적은 전년과 비교해 23.3%, 수삼은 35.8%나 감소했다.

지난해 10월~올 1월 한우 도축은 전년 동기간보다 7.1% 감소했고 가격도 9.6% 하락했다. 도매 거래액은 16.1%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외식업에 미치는 영향도 컸다.

법 시행으로 인한 음식점 생산 감소율은 3.7%로 추정된다.

업종별로는 한정식, 한우구이, 수산전문점의 매출 감소폭이 큰 것으로 추정된다.

고용 사정도 악화됐다. 지난해 4분기 음식업 및 주점업 종사자 수는 전년 대비 3.1%(3만382명) 줄었다.

연구원은 법 시행으로 농림어업 부문과 도소매·음식업 부문의 생산이 감소하거나 성장이 둔화됐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4분기 농림어업 국내총생산(GDP)은 전기 대비 2.8%, 전년 동기 대비 4.8%나 감소했다.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GDP는 3분기 3.0%에서 5분기 1.8%로 성장세가 둔화됐다.

소비지출 증가세도 둔화됐다는 분석이다. 민간소비지출의 전년대비 증가율은 3분기 2.7%에서 4분기 1.7%로, 실질소매판매는 3.1%에서 2.2%로 감소했다.

이와 관련, 22일 국회에서 열린 '청탁금지법, 올바른 정착을 위한 정책제언' 토론회에 참석한 이용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농축산물 뿐 아니라 외식업 전반에도 청탁금지법 시행 여파가 비교적 뚜렷이 나타나고 있고 김영란법 시행 이후 농축산물 소비 전반이 크게 위축됐고 화훼거래금액, 농축산물 등 신선식품 선물세트 매출액이 크게 감소했다는 통계들도 속속 발표되고 있다"며 "김영란법으로 생겨난 문제들은 실제로 피부로 체감될 뿐만 아니라 객관적 지표로 증명되는 게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김영란법에서 각각 3만원과 5만원으로 제한하는 식사비와 선물비를 10만원으로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고 헌법에서 청렴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 등에 대해서는 김영란법 적용을 배제하는 법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준원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청탁금지법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농식품 산업 피해를 경감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청탁금지법 가액기준 변경에 대해서도 관련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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