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소방안전관리 법령 알아두자
달라진 소방안전관리 법령 알아두자
  • 전주일보
  • 승인 2017.02.20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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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2017년1월28일자로 개정 및 시행되었다.

주요 법령개정사항으로는 분말소화기 내용연수 도입, 3급 소방안전관리자 대상물 신설, 아파트 소방안전관리등급 조정,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응시자격 완화,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전 과정 실무능력평가 시행 등이며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분말소화기 내용연수 도입(시행령 제15조의4)

과거 소방용품의 내구연한 제도는 민간자율체제로 운영되었다. 2010년 당시 소방방재청은 장기간 협의를 통해 내구연한 도입을 결정했지만 법률적으로 근거를 마련하지는 못했다. 현재 법령이 개정되면서 내용연수 설정 대상 소방용품이 신설되었다. 내용연수가 경과하면 교체하여야 하는 소방용품을 분말형태의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기로 정하고, 그 내용연수는 10년으로 정하였다.

내용연수가 경과한 분말형태의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기를 보유하고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2018년 1월 28일까지 내용연수가 경과한 소화기를 교체하거나 총리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성능을 확인을 받아야 하며 성능확인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실시하고 있다. 성능을 확인 받은 경우는 1회에 한하여 3년간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둘째, 3급 소방안전관리자 대상물 신설(시행령 제22조)

2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중 자동화재탐지설비만 설치된 대상물을 한정하여 3급으로 분류된다. 3급 대상물에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자격으로는 소방공무원 1년 이상 경력자, 3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 합격자, 특급 · 1급 · 2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자는 선임 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소방안전협회에서도 3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을 취득 할 수 있는 강습교육을 2017년 3월 6일부터 실시한다. 3급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과정은 3일(24시간) 실시하며, 주요 교육내용으로는 소방관계법령, 기초소방시설 유지관리·점검, 교육훈련 등이다.

셋째, 아파트 소방안전관리등급 조정(시행령 제22조)

종전 2급으로 일괄분류 되었던 아파트를 그 규모 및 설치된 소방시설 등에 따라 특급~3급으로 분류된다. 50층 이상 또는 200m 이상인 아파트는 특급으로, 30층 이상 또는 120m 이상인 아파트는 1급으로, 옥내소화전이나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 설치대상인 아파트는 2급으로,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대상인 아파트는 3급으로 분류된다.

기존 선임자는 등급이 분류되어 자격기준이 미달되는 소방안전관리자가 있더라도 2019년 1월 28일까지는 유예조치되어 근무가 가능하며 2019년 1월 28일까지 소방안전관리자가 해당등급에 따른 강습교육을 받을 경우 2년이 경과되더라도 해당 아파트에서 근무가 가능하다.

넷째,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응시자격 완화(시행령 제23조)

종전 강습교육 수료 후 2년 이내로 제한하였던 시험응시자격을 완화하여 유효기간을 폐지하였다. 따라서 2년이 지난 강습교육 수료자라도 2017년 1월 28일 이후부터는 시험을 응시 할 수 있다. 완화의 이유는 학력·경력으로 시험응시를 하는 경우와 통일하기 위함이다.

다섯째,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전 과정 실무능력평가 도입(시행규칙 별표5)

실무능력평가란, 안전관리현장에서 요구하는 업무수행능력을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평가항목은 서식작성,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설비운용(5종), 비상대응(2종)이다.

서식작성은 소방계획서, 소방교육 및 훈련, 작동기능점검표 서식을 작성하여 평가하고, 설비운용은 소화기, 자동화재탐지설비,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 가스계소화설비의 평가 기자재를 통하여 설비 동작 및 점검능력 등에 대하여 평가하며,  비상대응은 화재대응 및 피난요령과 응급처치(CPR)를 통하여 평가한다.

평가방법 및 합격기준으로는 설비운용 전 과목과 응급처치는 평점평가로 매 과목 20점 만점 중 12점 이상시 합격이며, 서식작성 전 과목과 화재대응 및 피난요령은 과제부여형 평가로 서식작성 또는 실습으로 평가하여 Pass/Non-pass로 합격이 결정된다.

2017년도부터 달라진 법령을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숙지하기 바라며, “무엇을 알고 있나” 보다는 “무슨 일을 할 수 있는가”로 초점을 맞춘 교육과정을 통해 안전관리현장에서 요구하는 업무수행능력을 습득하길 바란다.

최태욱 / 한국소방안전협회 전북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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