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계약시키고 보자’... 인터넷 강의 불법 판매 여전
‘일단 계약시키고 보자’... 인터넷 강의 불법 판매 여전
  • 조강연
  • 승인 2017.02.19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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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환불 보장 등의 업체의 말만 믿고 인터넷강의를 덥석 신청했다가 낭패를 보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신입생 김모(20)씨는 대학생활을 앞두고 자격증 하나라도 미리 준비해 두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던 중 얼마 전 지인이 소개해준 인터넷 강의가 문뜩 떠올랐다.

인터넷 강의 경험이 없던 김씨는 처음인지라 다소 효과가 걱정됐지만 ‘100% 환불 보장’이라는 말만 믿고 부담 없이 신청해 보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 김씨는 인터넷 강의가 자신의 생각만큼 효과가 없다고 판단한 뒤, 곧바로 당사에 환불을 요청했지만 이내 거절당했다.

당초 환불 보장이라는 말이 없었으면 인터넷 강의를 신청했을 리 없던 김씨는 이러한 상황이 더욱 황당했다.

이처럼 ‘할인혜택’, ‘환불 보장’ 등에 속아 인터넷 강의를 신청했다가 피해를 보는 시민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19일 전주 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내 인터넷강의 관련 소비자 피해는 지난 2014년 59건, 2015년 55건, 지난해 56건이 접수됐다.

이는 대부분 계약해지 관련 민원으로 환불이 거절당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당하는 경우다.

이 같은 피해는 주로 신학기를 준비하는 2~3월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소비자센터는 신학기를 맞아 허위·과장 판매가 극성을 부릴 것으로 예상돼 인터넷 강의 계약 시 위약금 조건 등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센터 관계자는 “무료, 환불보장 등에 혹해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무턱대고 계약하는 신입생들이 많다”며 “명기되지 않은 구두약속 등에 현혹돼 섣불리 계약하다가는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충분히 확인하고 계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만일을 대비해 장기 계약 시 현금 일시불 지급이 아닌 신용카드를 이용해 3개월 이상 할부로 결제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터넷 강의를 계약했더라도 서비스를 받기 시작한 날로부터 7일 이내(대면 계약 시 14일)라면 위약금 없이 계약 철회가 가능하다.

또 대학생이더라도 생일이 지나지 않은 미성년자의 경우 '미성년자 계약 취소권'에 따라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이 진행된 상거래에 대해서는 계약 해지 할 수 있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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