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주민에 폭행·협박 등 일삼은 50대... 또 '실형'
동네주민에 폭행·협박 등 일삼은 50대... 또 '실형'
  • 길장호
  • 승인 2017.02.16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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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방화 등 동네주민에 행패 일삼은 50대가 또 교도소 행에 처해졌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석재)는 출소 후에도 상습적으로 주민들에게 행패를 부린 혐의(상습특수협박 등)로 기소된 홍모(50)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홍씨는 지난해 9월 21일 오전 2시 30분께 전주시 덕진구의 한 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해 A(45)씨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없이 주먹과 발로 얼굴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열흘 뒤 동네 주변 주차된 차량에 이유없이 소주병을 집어 던지고, 미용실 앞에 소주병을 깨뜨려 주인을 위협했으며, 당구장에서는 옆 손님이 자신과 닿았다는 이유로 수차례 뺨을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이밖에도 홍씨는 '민원을 해결해주지 않는다'며 도로에 폐건축자재를 모아놓고 불을 지르고, 좌변기를 깨뜨려 교통을 방해하기도 했다.

홍씨는 폭력 혐의로 10개월간 교도소 생활을 마치고 2015년 말 출소한 후 밤낮을 가리지 않고 술에 취해 주민들에게 행패를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알코올 의존증후군을 치료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일부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하지만 2차례의 징역형 등을 포함해 수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법질서를 경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길장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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