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국민연금 투명성 강화법’ 발의
김광수, ‘국민연금 투명성 강화법’ 발의
  • 고주영
  • 승인 2017.02.16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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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도덕성·전문성 검증하는 인사청문 필요”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전주갑)은 16일 국민연금 투명성을 강화 토록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법적상설기구인 ‘국민연금기금 주식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를 통해 국민연금기금의 보유주식에 대한 주주로서의 권리 행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토록 했다.

또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임명에 있어 국회의 인사 청문을 실시하도록 하여 국민연금 투명성을 강화토록 하는 것이 주요골자다.

김 의원은 “50조 원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는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재원으로서 국민연금기금을 안정적으로 투명하게 운용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임명에 있어 도덕성과 전문성을 검증하고, 기금보유 주식 의결권 행사에 있어 전문성·합리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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