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옥마을 음식점 업종변경 '타당'... 전주시 시정명령 '위법'
법원, 한옥마을 음식점 업종변경 '타당'... 전주시 시정명령 '위법'
  • 길장호
  • 승인 2017.01.22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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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한옥마을 내 인수한 일식집을 중국음식점으로 업종을 변경한 업주에게 내린 전주시의 시정명령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방창현)는 20일 중국음식점 업주 김모(42·여)씨가 전주시 한옥마을사업소장을 상대로 낸 시정명령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5년 5월 전주 한옥마을 내 일식집을 인수한 뒤 이듬해 5월 '전주시 전통문화구역 지구단위계획'을 어기고 중국음식점으로 용도 변경해 운영했다.

전주시 전통문화구역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는 한옥마을 내에서 일식과 중식 등 외국계 음식을 조리·판매하는 음식점을 불허한다고 규정돼 있다.

해당 건물은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일식음식점으로 임대 운영 중이었고, 지구단위계획은 그 해 11월 고시됐기 때문에 일식집 운영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전주시는 김씨가 중식음식점 영업을 시작하자 외국계 음식점을 불허하는 도시관리계획을 어겼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내렸고, 이에 불복한 김씨는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전주시가 시정명령을 함에 있어 사전통지, 의견제출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김씨는 판매 음식의 종류만을 바꾼 업종 변경을 건축물 용도변경으로 볼 수 없다"며 전주시의 시정명령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길장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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