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에서 딸이 다쳤다고 원장을 무릎 꿇리고 행패를 부린 30대 학부모에게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19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3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7일 오후 1시 5분께 전주시내 자신의 딸(3)이 다니는 어린이집에 찾아가 여원장을 30분가량 무릎 꿇리고 교사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40분가량 난동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딸이 어린이집에서 놀다가 다쳐 병원 치료를 받자 화가 나 막대기를 들고 어린이집에 찾아가 화분을 부수는 등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또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을 하는 등 모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진 않지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길장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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