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조합원 피해 줄어들 전망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조합원 피해 줄어들 전망
  • 이용원
  • 승인 2017.01.17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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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도내에서는 전주시와 군산시를 중심으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가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다.

이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일반 아파트의 분양가보다 저렴하게 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그동안 과대광고 등 소비자를 현혹하는 경우가 많아 조합원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았다.

하지만 최근 관련법 개정이 이어지면서 사업의 투명성이 강화돼 앞으로는 양질의 사업장의 경우 사업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일 조합원의 조합 탈퇴 등을 신설한 주택법 개정안이 공포된 이후 6개월 만인 오는 5월 3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조합원의 조합 탈퇴와 환급 관련 규정이 신설됐다. 조합원은 조합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탈퇴가 가능해지며, 탈퇴 조합원은 조합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한 비용의 환급 청구가 가능해진다.

법 시행 후 최초로 주택조합설립 인가(변경인가 포함)를 받아 설립된 주택조합부터 적용된다.

또 업무대행자의 업무대행 범위와 손해배상책임을 부여했다. 주택조합의 업무대행 범위는 조합설립을 위한 업무(조합원 모집, 토지 확보, 설립인가 신청 등), 사업성 검토 및 사업계획서 작성업무, 설계자ㆍ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의 지원, 사업계획승인 신청 등 사업계획 승인을 위한 업무의 대행, 총회의 운영업무 지원 등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으로 구체화했다.

특히 업무대행자에게는 또 손해배상 책임이 부여된다.

조합원 모집은 해당 지자체에 신고한 후 공개 모집하도록 했다.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법에 적합한 경우 신고를 수리하고, 그 사실을 신고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여기에 시공사의 시공보증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주택조합이 시공자를 선정하면 시공사가 시공보증서를 주택조합에 제출해야 하며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착공신고를 받으면 시공보증서 제출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업계에서는 주택조합 사업의 투명성이 강화돼 무분별한 조합설립에 의한 조합원들의 피해가 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도내 지역주택조합 사업장은 그동안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하지만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조합보다는 여러가지 이유 등으로 잡음을 일으키고 있는 조합들이 더러 있어 애꿎은 조합원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앞으로는 법 개정으로 인해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안전장치가 강화돼 조합원들 피해가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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