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생기정읍시장,공직선거법 재기소로 법정 출두
김생기정읍시장,공직선거법 재기소로 법정 출두
  • 하재훈
  • 승인 2017.01.16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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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생기정읍시장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다시 법정에 섰다.

16일 지난 20대총선 과정 중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김 시장이 검찰의 공소장이 일본주의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공소가 기각됐지만 40여일만에 검찰의 재기소로 법정에 출두했다.

이날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법정 제2형사부(재판장 장낙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공직선거법 제254조 2항수준이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해 3월13일경 목포항에서 정읍으로 이동하는 버스에 탑승해 H 산악회 38명을 대상으로 더불어민주당 지지와 당 후보지지 발언과 함께 다음날 시내 S 식당에서 ‘M 모임’에 나가 더 민주당을 탈당한 후보를 비아하고 어려운 더 민주당을 지지해 홍보하며 당 후보를 도와달라고 한 혐의다고 공소요지를 밝혔다.

이에 변호인측은 “버스이동간 계획적으로 총선 후보와 동승해 지지 선거운동을 한바 없다”며 “식당에서도 지역에서 탈당한 특정후보를 비하한바 없다”고 공소요지를 부동의 했다.

한편 재판장에 따르면 오는2월20일경 인사이동 예상일로 재기소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이 급물살을 탈것으로 예상됐다./정읍=하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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