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건설가술자들이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할 교육을 제때 받지 못해 1인당 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위기에 놓여 파장이 일고 있다.
적은 교육기관으로 인해 대부분의 건설기술자들이 교육을 미루다 막판에 신청자가 몰려들어 교육을 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건설기술진흥법이 지난 2014년 5월 23일 전면 개정ㆍ시행되면서 건설기술자는 최초교육(기본 및 전문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법 개정 이전에는 건설기술자들이 첫 업무를 시작한 후 3년 이내에 최초교육을 받으면 됐다. 3년 이내에 받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이 있었지만 부과는 잘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런 문제점이 지적되자, 지난 2014년 5월 건설기술진흥법이 개정됐다. 개정법에 따라 건설기술자들은 첫 업무에 임하기 전 반드시 최초교육을 받아야 한다. 더불어 이전에 최초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건설기술자들은 3년 이내인 올해 5월 22일까지 교육을 이수하도록 했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과태료 50만원을 내야 한다.
건설기술인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말 기준 최초교육을 받지 않아 교육이 필요한 건설기술자는 전국적으로 40만명가량이다. 건설기술인협회는 이 중 은퇴 기술자 등을 빼면 약 70%인 28만∼30만명 정도가 현업에 종사하는 자들로, 교육이 꼭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교육을 받아야 하는 건설기술자들이 이수 기간 종료가 앞으로 4개월여밖에 남지 않았지만, 교육기관에서 교육할 수 있는 인원에 한계가 있어 교육을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하는 상태라는 점이다.
현재 교육훈련 대행기관은 총 13곳이다. 하지만 이곳은 과태료 부과시점인 오는 5월 22일까지 교육 정원이 마감되거나 마감이 임박한 상태다.
한 건설기술자는 "작년부터 교육을 듣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다. 하지만 터무니없이 적은 인원으로 교육과정이 개설된 탓에 조기 신청 마감이 계속되면서 현재까지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한 교육장에 문의해보니 한정된 인원만 교육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고 토로했다.
특히 건설기술자들이 3년이라는 기간을 줬음에도 이수 기간 종료를 앞두고 교육수요가 몰린 것도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그러나 애초부터 3년 동안 30만명을 교육시키는 것은 불가능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교육기관 13곳에서 1년에 교육할 수 있는 인원은 6만명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국토부가 30만명에 달하는 교육인원을 3년이라는 한정된 시간 내에 교육시키는 것이 가능한지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며 "애초부터 교육기관에서 3년 내내 교육을 시켜도 30만명을 다 교육시킬 수 없는 형편"이라고 꼬집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건설기술인 교육수요가 5월까지 갈수록 크게 늘어날 가능성도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며 "현재 13곳인 교육훈련 대행기관을 대폭 늘리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