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차량화재 위장 '부인살해' 50대 남편 범행 인정
군산 차량화재 위장 '부인살해' 50대 남편 범행 인정
  • 이수갑
  • 승인 2017.01.14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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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을 살해한 뒤 차량화재로 위장한 혐의로 경찰에 검거돼 조사를 받고 있는 50대 남편이 살해 혐의를 인정했다.

14일 군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일 자신의 부인 고 모씨(53.여)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최모(55)씨를 살인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 범행을 부인해 오던 남편 최 씨가 경찰에서 "아내를 살해했다"고 범행을 인정했다.

 그러나 최씨는 범행은 인정했지만 동기와 과정 등에 대해서는 진술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경찰에 붙잡힌 최 씨는 검거 후 경찰 조사에서 혐의 일체를 부인해 왔다.

차량화재사건 발생일 지난 4일 오전 2시33분께 군산시 개정면 한 농로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해 둔 최 씨는 2차례에 걸쳐 택시를 갈아 타고 15분 후인 오전 2시48분께 집에 도착했다. 범행 장소와 최씨의 자택은 12㎞가량 떨어져 있다.

최 씨는 사건 당일 오전 4시30분께 집에서 나와 아내와 함께 오전 5시53분께 교회예배를 마친 후 아내의 차량을 이용해 아내를 뒷좌석에 태우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미리 주차를 해 둔 곳 근처에서 아내를 살해했다.

이후 오전 6시50분께 차량은 불이 붙어 전소됐다. 이 시각 최 씨는 차량에서 빠져나와 주차해 둔 자신의 차량으로 돌아가 집으로 귀가했다.

당시 인근 목격자 등을 통해 신고를 접수받은 경찰은 사고로 인한 차량으로 보기에는 차량 화재및 손상상태 등을 이상이 여겨 타살 가능성을 수사 해왔다.

남편 최씨는 경찰의 부검요구에 아내의 시신이 훼손된다며 부검을 거부했지만, 변사사건 수사 절차에 따라 부검에 들어갔다.

부검의는 1차 소견 결과 "살아 있었다면 연기가 기도 및 폐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으나 그런 흔적이 보이지 않았다"면서 "불이 나기 전 이미 사망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후 최씨는 부인의 장례를 치르고 남양주시에 있는 요양원으로 돌아간 상태였다. 요양원에서 자신의 범행이 들킬까봐 전전긍긍하던 최씨는 최근까지 휴대전화로 '군산 차량 화재' 등을 검색하며 수사 진척 상황을 확인했다.

경찰은 인근 CCTV를 확보해 최씨가 미리 범행 4시간 전에 차량을 주차하고, 집으로 택시를 2차례 갈아 타고 간 증거 등을 확보해 최씨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성인 PC방에 있던 최씨를 붙잡았다.

한편 경찰은 지난 4일 오전 6시40분께 군산시 개정면의 한 농로에 그랜져XG 승용차에서 발생한 화재로 숨진 고모씨가 남편 최모씨에 의해 살해된 것으로 수사를 진행해 왔다./군산=이수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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