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보내면 죽여버린다' 재소자 협박... 무기수 1년 추가
'돈 안보내면 죽여버린다' 재소자 협박... 무기수 1년 추가
  • 길장호
  • 승인 2016.12.08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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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재소자를 협박해 금품 뜯은 무기수에게 징역 1년이 추가됐다.

전주지법 형사 제6단독 정윤현 판사는 8일 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5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9월 전주교도소에서 “경비를 주지 않으면 중국인 친구를 시켜 네 어머니를 해치겠다”고 동료 재소자 A씨(43)를 협박해 현금 20만원과 시가 5만원 상당의 운동화 1켤레, 옷 1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지난 3월 서울남부교도소에서 A씨에게 편지를 보내 "돈을 보내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 이불과 우표 등 총 137만원 상당을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2002년 8월 살인죄 등으로 무기징역을 판결받고 현재 전주교도소에서 수감돼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무기징역을 선고받고도 수형 중 다른 재소자의 가족을 살해하겠다고 협박하고 금품을 갈취해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길장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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