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특혜' 이건식 김제시장... '실형' 법정구속
'후배 특혜' 이건식 김제시장... '실형' 법정구속
  • 길장호
  • 승인 2016.12.08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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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후배가 운영하는 사료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건식 김제시장(72)이 8일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선용 부장판사는 8일 업무상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조류인플루엔자 등으로 고통받는 축산농가와 친환경 농업을 위해 가축면역증강제·토량개량제 지원사업을 추진했고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특정제품 구입의 부당함을 호소하는 담당 공무원의 의견과 농가의 의견을 묵살하고, 지시를 따르지 않은 담당 직원에게 인사 상 불이익을 주는 등 권한을 남용했다”고 지적했다.

김 판사는 이어 “이들 지원사업의 명분은 가축전염병과 황폐해지는 토양으로부터 농민, 나아가 시민들의 삶을 지켜내고자 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피고인은 앞세운 명분과 달리 사적인 이익을 위해 김제시 예산을 사용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시민의 위임으로 시장 직무를 맡으면서 법과 절차를 따르지 않은 채 사적 인연에 얽매여 예산을 집행한 것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물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업무상배임 및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향후배 정모(62)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 시장은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가축면역증강제 지원사업과 관련해 후배 정모(62)씨가 운영하는 업체에서 생산한 14억6,300만원 상당의 가축보조사료를 김제시에서 납품받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농가 선호도가 낮고 불공정하다'며 담당 직원들이 반대에도 정씨 업체의 제품을 구입 강행토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또 시 예산으로 별도 구매가 불필요함에도 정씨의 회사에서 생산한 토양개량제 1억4,800만원 상당을 사들인 혐의도 받고 있다.

정씨는 자신의 업체 제품을 구매해 달라고 요구하며 그 대가로 2차례에 걸쳐 현금 1억원을 이 시장의 아내를 통해 이 시장에게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다만 검찰은 이 시장이 직접 돈을 받지 않은 점, 돈을 건네받은 아내가 즉시 돌려 준 점 등을 비춰 뇌물수수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시장에게 징역 3년6월을 구형했고, 납품 대가로 1억원을 건넨 정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재판부가 이 시장에게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직무가 정지돼, 이승복 부시장이 시장직 권한을 대행한다. /한유승. 길장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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