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우병우 소환법’ 대표발의
김관영, ‘우병우 소환법’ 대표발의
  • 고주영
  • 승인 2016.12.07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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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출석 요구서 수령 거부시 ‘공시송달’ 가능케, 증언 및 감정법 개정 추진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군산)은 7일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같이 국회 출석요구서 수령을 의도적으로 기피하는 경우 ‘공시송달’을 가능케 하는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핵심 증인 중 한명인 우 전 민정수석이 국회 출석요구서 수령을 의도적으로 기피하고 있는 상황에 관련 입법의 국회 처리여부가 주목된다.

사실 공시송달은 출석 요구를 받은 자에게 출석 요구서를 전달하지 못할 경우, 관보 게재나 인터넷 공시 등으로 출석 요구의사를 전달한 것을 갈음하는 제도다.

개정안에는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항에 증인의 경우에 주소 등을 알 수 없거나, 출석요구서 수령을 기피하는 경우 공시송달을 할 수 있도록 단서를 추가했다.

송달 서류는 국회 소관 상임위에서 보관하고 그 사유를 국회 게시판, 관보 또는 신문게제, 인터넷 상에 공시하고, 이후 1주일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토록 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상 출석요구서 수령을 회피하기 위해 증인들이 도망다니면 출석요구서를 전달할 방법이 없는데, 공시송달 제도를 도입해 핵심 증인들의 국회 출석 거부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게 해야 한다”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서울=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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