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이한수 전 익산시장... 보석 석방
'선거법 위반' 이한수 전 익산시장... 보석 석방
  • 길장호
  • 승인 2016.12.06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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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한수 전 익산시장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노정희 부장판사)는 6일 이한수 전 시장이 지난 10월 10일 신청한 보석에 대해 "사실관계 확정을 위한 증거조사가 완료돼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없다"며 보석허가 결정을 내렸다.

또 이 전 시장에게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익산의 모 주간지 기자 A씨에 대해서도 보석을 허가했다.

법원은 이들이 보석금조로 각각 3,000만원씩 보증보험증권으로 가름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전 시장은 지난 2월 초께 베트남 현지 사업가를 통해 총선 선거운동을 위해 기자 A씨와 B씨에게 해외여행 관련 경비로 각각 500달러씩 지급한 혐의(방송·신문 등의 불법이용을 위한 매수죄 등)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전 시장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으며, 검찰은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이 전 시장에 대한 속행 공판은 오는 13일 오후 3시20분 전주지법에서 열린다. /길장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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