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검찰 상고 포기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검찰 상고 포기
  • 길장호
  • 승인 2016.11.24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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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경찰도 최근 재심 판결 무죄 확정에 따른 입장 내놔...

검찰이 진범 논란이 일었던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 재심사건'의 피고인 무죄와 관련해 상고를 포기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현재까지 드러난 재심 전·후의 증거관계와 최근 수사상황 등을 고려해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사건의 진범으로 몰려 10년간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최모(32)씨는 마침내 '살인자' 누명을 완전히 벗었다.

검찰은 "공익의 대표자로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 사건의 증거관계를 전면 재검토했고, 재심재판을 통해 실체적 진실이 규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며 "오랜 기간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은 피고인과 가족, 진범 논란을 지켜봐야 했던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국민에게 진실과 정의에 부합한 형사사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며 "현재 진행 중인 사건 수사와 재판을 통해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지난 17일 최씨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이날 바로 당시 이 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됐던 김모(35)씨를 강도살인 혐의로 체포해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 2000년 8월10일 오전 2시께 익산시 영등동 약촌오거리 부근에서 택시 운전기사 유모(당시 42)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2003년 사건 용의자로 지목돼 경찰에 긴급체포된 뒤 자백했지만, 진술을 번복하고 구체적인 물증이 발견되지 않아 증거불충분으로 기소되지 않았다.

그는 검찰 조사에서 "나는 살인을 한 적이 없고, 2003년 경찰 조사 때 인정한 살인 관련 진술은 스스로 꾸민 이야기"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앞서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지난 17일 최씨에 대한 재심 선고공판에서 "경찰·검찰 수사과정에서 한 최씨의 자백 동기와 경위를 수긍하기 어렵고 내용도 허위자백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최씨는 2001년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만기복역한 뒤 재심을 청구했다.

앞으로 최씨 측은 국가를 상대로 형사보상 등 배상청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관련 이날 경찰청도 최근 재심사건의 잇따른 무죄 확정에 대한 입장을 내놨다.

경찰은 보도자료를 통해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의 재심에서 무죄 판결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당시 수사과정에서 인권 수사원칙을 지키지 못해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재심 청구인 등에게 상처를 준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며 "또 당시 진범을 검거하지 못해 아픔을 받았던 피해 유가족들에게도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판결을 교훈삼아 수사상 문제점 등 경찰수사 신뢰도 제고를 위한 개선책을 마련하는 한편 인권교육을 강화해 앞으로 유사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길장호·박상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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