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지방세체납자 부동산 공매 추진
익산, 지방세체납자 부동산 공매 추진
  • 소재완
  • 승인 2016.10.25 18: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체납액 100만원 이상 1년 넘게 체납한 40여명 부동산…실익분석 통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의뢰

익산시가 지방세 고질체납자의 부동산에 대해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한 공매 처분에 나서는 등 체납세 징수에 칼을 빼든다.

익산시는 하반기 체납 지방세 징수를 위해 부동산 압류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고질체납자의 부동산을 공매 처분하는 등 적극적인 체납처분 활동을 펼친다고 25일 밝혔다.

지방세 체납에 따른 부동산 공매처분은 지방세기본법 제98조 및 국세징수법 제61조 규정에 따른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체납기간이 1년 이상이며 100만 원 이상인 체납자가 대상이다.

시는 공매 추진에 앞서 지난 7~10월 고액체납자 45명(5억3,000만원)에 부동산 공매 예고서를 발송하고 납세의무자의 자진납부를 유도해 8명에게서 4,000만원의 체납세를 징수했다.

하지만 공매예고서 통지 후 아직껏 납부하지 않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실익분석을 통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의뢰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밀린 세금을 조속히 납부해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바란다”며 “고질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언제든 강력한 징수활동인 공매처분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익산=소재완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