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농업인 경쟁력 강화교육 명문화
익산시, 농업인 경쟁력 강화교육 명문화
  • 소재완
  • 승인 2016.10.25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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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농업인 교육 지원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조례제정 통해 농업인 대상 기술보급 등 농업인 실질적 혜택 부여 계획
▲ 익산시청사 전경

익산시가 농업인들에 대한 기술보급 등 지역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업인 대상 교육지원을 구체화한다.

25일 익산시에 따르면 지역 농업인교육 지원을 골자로 한 ‘익산시 농업인 교육 지원 및 운영 조례안’을 오는 28일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이는 지역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혁신을 선도할 정예 인력의 육성지원 사항을 명문화하기 위한 것으로, 농촌진흥법 제19조 교육훈련 사업 실시 일환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는 지역 농업발전과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비롯해 지역 농축산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업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역 농업인 누구나 언제든지 필요한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관련계획 및 시책을 강구한다.

또 이론과 실습으로 이뤄지는 교육을 농업인들 수요조사 등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고, 효율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교육전문기관이나 관련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교육은 대학 및 연구기관 전문가나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 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강사를 위촉해 운영하며, 농업인교육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게 했다.

특히 교육이수자는 우대해 일정시간 이상의 교육이 인정된 교육생에게 교육이수 증빙서류를 발급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농업사업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교육운영 공헌자 및 성적 우수 교육생에 대한 시상도 가능토록 했다.

익산시 농촌지원과 이강욱 담당은 “타 시군의 경우 관련 조례가 시행돼 농업인 교육이 체계화된 반면 익산시는 그동안 조례가 미흡한 부분이 있어 이를 반영키 위한 조치”라며 “농업인들에 대한 교육 사업이 절실한 만큼 관련 조례를 명문화 해 농업인 대상 기술보급 교육을 시행하는 등 소규모 영세농업인 등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익산=소재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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