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고)가정폭력, 더 이상 남의 일 아니다
(투고)가정폭력, 더 이상 남의 일 아니다
  • 이수갑
  • 승인 2016.10.22 10: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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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고 있다. 과거에는 단순 가정사라는 이유로 가정폭력을 범죄라 생각하지 않았지만, 가정폭력도 엄연히 범죄에 해당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의 대응도 크게 달라져, 단순히 수사와 처벌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의 보호와 치료, 피의자의 치료 등 가정폭력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경찰은 모든 가정폭력 관련 사건에 대해 신속·철저히 수사를 한다.

피의자 검거 즉시 가정폭력 삼진아웃제 대상 사건여부 확인, 피의자의 가정폭력 위험성에 대한 조사, 과거 피해사실 및 여죄 등을 적극 확인해 수사를 하고 있다.

가정폭력 삼진아웃제란 3년 이내 2회 이상 가정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다시 가정폭력을 저지른 경우, 상습적으로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경우, 가정폭력으로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에 대해 구속 수사를 하고 있다.

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단순폭행 및 협박 사건에 대해서도 재범방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가정법원에 가정보호처분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또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사후관리로 가정폭력 상담소(1366)와 협의를 해 가정폭력 전담수사요원과 피해자 간 긴급연락망을 구축하고 상담소와 전담요원 합동으로 피해자 방문 상담과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전북지역에는 가정폭력 전담경찰관이 가정폭력 재발 우려가 있어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가정폭력은 되몰림 되는 폭력이다. 부모의 폭력을 보고 자란 아이들의 기억 속에는 큰 상처와 트라우마로 남게 된다.

이렇게 자란 아이들은 폭력적인 행동을 보이거나 우울 증세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또한 훗날 어른이 되서 피해자였던 아이들이 또 다른 가정폭력의 피의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가정폭력이 근절돼야 한다.

현재 가정폭력으로 힘들어하고 있거나, 주변에 있는 가정이 폭력으로 인해고통 받는 모습을 목격했다면 적극적으로 112나 1366 신고 또는 가정폭력 상담소나 가까운 경찰서 여성청소년과로 문의해주길 바란다.

지역사회 모든 가정의 따뜻한 봄과 희망찬 앞날을 위해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이다./군산署 수송파출소 경사 장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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