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중징계
전북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중징계
  • 길장호
  • 승인 2016.10.20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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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환자사망사고 초래 '지정 취소'... 복지부, 6개월간 개선노력 거쳐 재지정 신청 가능토록

교통사고로 크게 다친 두 살배기 아이의 수술을 다른 병원으로 미루다 아이가 사망하는 사고를 초래한 전북대병원에 권역응급의료센터`지정 취소라는 중징계가 내려졌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중앙응급의료위원회를 열고 북대병원과 전남대병원에 대해 각각 권역응급의료센터·권역외상센터 지정을 취소하고 보조금을 중단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단 을지대병원에 대해서는 당시 병원의 응급수술이 진행중이던 여건과 환자의 상태를 제대로 전달받지 못했던 점을 고려해 권역외상센터 지정취소를 유예하되 병원의 자체 개선노력을 평가해 6개월뒤 지정 취소 여부를 다시 결정키했다.

위원회는 우선 최초 내원한 전북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에 대해서는 "당시 진행된 다른 수술 때문에 환자의 수술이 어렵다는 것은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역할을 고려할 때 부적절하다"며 "이송 당시 환자의 상태를 고려할 때 전북대병원이 끝까지 치료를 하는 것이 적절했다"고 평가했다.

응급의료법령의 의무인 비상진료체계 운영과 관련해선 응급의료법 규정에 따른 당직 정형외과 전문의 호출 및 직접적인 대면 진료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영상의학과 등 관련 과목의 협진이 이뤄지지 않아 환자 평가와 진료가 일부 미흡했다는 점도 인정됐다.

또 위원회는 전북대병원의 환자 전원 의뢰와 관련해 환자의 활력징후, 사고기전 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해 의뢰받는 병원에게 대상 환자의 임상정보 전달이 미흡했고 환자 상태가 위중함에도 응급의료책임자 및 담당 전문의가 전원에 개입하지 않은 것도 전원이 지연된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에따라 위원회는 비상진료체계를 부실하게 운영한 전북대병원에게 응급의료법 위반에 따라 과태료와 과징금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다만 복지부는 전북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을 취소했으나 6개월간 개선노력을 거쳐 재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난 19일 전북대병원이 발표한 개선책 이행여부가 주목된다.

강명재 전북대학교병원장은 이날 “이번 사건 발생 직후 테스크포스(TF)팀을 만들어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책 마련에 중지를 모았다”며 "중증응급환자들이 골든타임 안에 최상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진료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또 △권역응급의료센터 시설 확충에 자체예산 150억원 투입 △호출시스템 등 비상진료체계 강화 △이송구급대 및 타 병원과의 연계협력체계 강화 등 대책을 내놓았다.

특히 응급환자가 병원에 도착한 뒤 주 진료과 등이 결정되면 당직전문의를 호출하고, 호출받은 당직전문의가 환자 진료에 직접 참여하지 않으면 신분상 엄중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가 전북대병원의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 취소를 결정하자 징벌적 조치에 급급해서는 안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당 전북도당은 이날 전북대병원의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 취소와 관련해 보건당국의 응급환자 전원 체계개선 등을 촉구했다.

전북도당은 논평을 통해 "전북대병원 소아사망 사건을 계기로 국내 응급의료시스템의 근본적인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며 "하지만 보건당국은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취소라는 징벌적 조치에만 급급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어 도당은 "응급환자 전원 체계 개선과 응급의료 취약지 지원 등에 보건당국은 먼저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당은 "관리에 문제가 있으면 담당자를 문책하고, 제도에 문제가 있다면 잘못된 시스템을 개선하는 게 마땅하다"라며 "당국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산간 태우는 교각살우식 처방을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 도당은 "전북대병원 응급의료센터는 현행대로 유지돼야 하고, 제도적인 개선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길장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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