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대학교수 노래방서 여조교에게 '유사 성행위' 강요…경찰 수사
군산, 대학교수 노래방서 여조교에게 '유사 성행위' 강요…경찰 수사
  • 길장호
  • 승인 2016.10.11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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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의 한 대학교 교수가 노래방에서 여조교에게 '유사 성행위'를 강요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군산경찰서는 11일 여조교를 성추행하고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군산의 한 대학교수 장모(55)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이날 오전 1시께 군산시내 한 노래방에서 이 대학교 조교인 A(31·여)씨의 신체 일부를 만지고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날 노래방에서 나온 A씨로부터 "유사성행위를 강요받았다"는 말을 전해들은 지인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했다.

장씨는 경찰에서 "입맞춤을 하기는 했으나 성추행은 아니었다. 유사 성행위도 강요하지 않았다"며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장씨가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A씨를 성추행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길장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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