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트라이크 아웃제 과도한 제재 아니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과도한 제재 아니다
  • 이용원
  • 승인 2016.09.27 16: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예고한 일명 '보복사업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과도한 제재라는 목소리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목소리는 제도 도입 취지에 맞지 않는 지나친 업역 이기주의로 비춰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월 말에 하도급 업체에 대해 보복 행위를 행한 사업자에 공공 분야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일명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하고 현재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사중에 있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들이 하도급대금을 떼이는 등 불공정행위를 당해도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원사업자의 보복행위가 단 한 차례라도 적발되면 공정위가 즉시 관계기간에 입찰참가제한을 요청하도록 하도록 했다.

여기에서 말하는 '보복 행위'란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신고, 분쟁 조정 신청하거나 공정위 조사에 협력한 하도급 업체에 거래 단절, 거래 물량 축소 등의 불이익을 제공하는 원도급업체의 행위를 말한다.

현재 시정조치 유형별 벌점 기준을 보면 경고는 0.25~0.5점, 시정권고 1.0점, 시정명령 1.0~2.0, 과징금 2.5점, 고발 3,0이며 현행 하도급법상 누적 점수가 5점을 초과하면 입찰참가제한을 요청할 수 있는데,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하도급업체에게 보복 행위를 행해 검찰에 고발되는 경우 5.1점의 벌점이 부여되도록 해서 사업자가 단 한 차례의 보복 행위를 하더라도 공공 분야의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또한 개정안에서는 '직불 조건부 발주 공사'의 경우와 일정한 '대금 지급 관리 시스템'을 통해 하도급 대금 지급이 이뤄지는 경우를 원도급업체의 하도급 업체에 대한 대금 지급 보증 의무 면제 요건으로 추가했다.

그러나 이 제도 도입을 두고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를 비롯해 대한건설협회, 대한상의 등 사업자 단체들이 잇따라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들 단체는 반대 근거로 형평성 상실과 법원 무혐의 판결 가능성, 기업ㆍ근로자 생존권 위협, 선의의 피해 발생 우려 등을 꼽고 있다.

물론 이들의 주장에는 나름 수긍은 간다.

하도급업체가 악의를 갖고 원사업자에 대한 협박이나 협상의 우위를 점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도입되는 경우 중소 하도급 업체들은 활발한 신고, 분쟁 조정 신청 등을 통해 피해를 보다 충실히 구제받게 되고,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여진다.

아울러 하도급 대금 직불이 활성화되고 대금 미지급 문제 해소에서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도의 조속한 시행으로 고질적인 '甲질'이 근절되길 고대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